지금 있는 손상은 무엇입니까? 입주 전에 고쳐 줍니까? 계약서에 넣을 수 있습니까?
집을 볼 때 발견한 모든 손상은 입주 전에 서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 년 뒤에 그것이 당신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나눠 처리하십시오
첫째는 '고쳐 주는가'입니다. 집주인이 입주 전에 처리하기로 한 것과 처리하지 않는 것.
둘째는 '고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남는 손상에는 입주 시점에 이미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둘 다 계약 전에 끝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협상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집을 볼 때부터 기록하십시오
두 번째로 볼 때 휴대폰으로 모든 곳을 찍고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벽의 구멍, 긁힘, 얼룩
- 바닥의 긁힘, 들뜸, 변색
- 문과 창의 손상, 잠금장치 문제, 방충망 구멍
- 욕실과 주방의 상판, 수납장, 철물
- 모든 가전의 외관과 작동 상태
- 딸린 가구가 있다면 그것도
고쳐 주기로 한 것은 계약서에 넣으십시오
'입주 전에 처리하겠다'는 구두 약속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나 부속 문서에 넣되 검수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언제까지 끝내는지를 담으십시오. 모호한 '처리하겠다'는 입주 당일에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해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입주 당일에 다시 찍고 보내십시오
열쇠를 받은 날에 세대 전체를 다시 찍으십시오. 각 방의 원경과 근경, 모든 손상, 그리고 수도·전기·가스 계량기 수치까지.
그리고 그날이나 다음 날에 이메일로 집주인이나 관리 회사에 보내며 '입주 당일의 기존 상태입니다'라고 적으십시오. 답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각 기록과 발송 기록을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진이 자기 휴대폰에만 있는 것보다 '입주 당일에 보냈고 상대가 받았다'가 증명력이 훨씬 큽니다.
정식 입주 점검표가 있다면
입주 점검표를 제공해 항목별로 표시하고 서명하게 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있다면 반드시 작성하되 온전하게 하십시오. 바쁘다고 대충 표시하지 마십시오.
작성한 뒤 한 부를 스스로 보관하고 사진과 함께 저장하십시오. 이 표와 사진이 퇴거할 때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퇴거할 때 다시 찍으십시오
나갈 때 같은 곳을 다시 찍으십시오. 특히 청소를 마친 상태로. 그러면 두 시점의 대조가 손에 남습니다.
본 사이트에 보증금 반환을 다룬 글이 따로 있는데 논리는 같습니다. 다툼은 기록으로 풀리고, 기록은 미리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의 범위
이 글은 입주할 때 스스로 남길 수 있는 기록과 물어볼 질문만 설명하며, 어떤 수선 책임이나 점검 규정이나 손상 인정 기준도 진술하지 않고, 어떤 손상을 누가 책임지는지 판단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 규칙은 계약서 내용과 거주지의 공식 규정을 따르십시오.
핵심
볼 때 목록을 만들고, 고쳐 주기로 한 것은 계약서에 넣고, 입주 당일에 찍어 보내 시각을 남기고, 퇴거할 때 다시 찍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