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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내주는 쪽이라면: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조건을 이야기하십시오

한동안 나가 있어야 하거나, 이사해야 하는데 계약이 남았거나, 그저 빈방을 내주고 싶거나. 이유가 무엇이든 첫 단계는 같습니다.

첫 단계는 계약서를 보고 임대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대개 전대나 분양을 다루는 대목이 있고,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조건이 있다거나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찾아 읽고 나서 더 갈지 정하십시오.

본 사이트에 전대의 규칙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어떤 규정도 진술하지 않고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계약서와 임대인만이 답할 수 있고, 답은 문자로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할 것은 서면 동의입니다

구두로 '아마 될 겁니다'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은 명시된 동의이고, 기간과 대상과 부수 조건이 있는지까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본 사이트에 임대인과의 서면 왕래를 다룬 글이 있고, 통화 뒤에 내용을 한 번 적어 보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은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책임은 대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준 뒤에도 계약서의 이름은 대개 당신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료와 손상과 다른 사항의 상대가 여전히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본 사이트는 어떤 책임의 분배 방식도 진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약서와 거주지의 규정에 달렸습니다. 할 일은 이 질문을 임대인에게 직접 하는 것입니다. 내준 뒤에 이 항목들은 각각 누가 책임집니까?

넘겨받는 사람과 정해 둘 것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래를 먼저 분명히 하고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기간: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연장이 되는지
  • 금액과 지급 방법, 누구에게, 며칠까지
  • 보증금: 얼마를 받고 어떤 조건에 돌려주며 누가 보관하는지
  • 무엇이 포함되는지: 공과금, 인터넷, 가구, 공용 공간의 사용
  • 현재 상태: 입주 전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기
  • 중간에 끝나면 어떻게 하는지

온전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임대인의 서면 동의, 넘겨받는 사람과의 약속, 입주 전의 사진, 매번의 수령 기록. 이것들을 한곳에 두십시오.

본 사이트에 입주할 때 기존 손상을 적어 두는 것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상대에게 기록을 요구하는 쪽이지만 방법은 같습니다. 그리고 본 사이트(머니 사이트)에 개인에게 지급할 때 남길 기록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범위

이 글은 먼저 확인할 순서와 남길 기록만 설명하며, 전대나 분양이나 임대차에 관한 어떤 규정도 진술하지 않고,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으며, 어떤 책임 소재도 판단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 규칙은 계약서 내용과 거주지의 공식 규정을 따르고 필요하면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핵심

계약서를 보고 임대인에게 물어 서면 동의를 받으십시오. 사람을 먼저 찾지 마십시오. 계약서상 당신의 책임은 대개 남고, 넘겨받는 사람과는 기간·금액·보증금을 적어 두십시오.

이 사이트는 법률이나 재정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어떤 임대차 조항의 법적 효력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디파짓 상한, 청구 가능한 비용, 반환 기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주와 도시마다 다르고 바뀝니다. 서면 계약과 거주지의 현행 법규, 자격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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