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입주 첫날부터 해야 할 일
보증금 다툼의 핵심은 대개 '이 손상이 원래 있었나'입니다. 이 질문에는 입주 당시의 기록으로만 답할 수 있고, 나중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입주 첫날 집 전체를 촬영하기
방마다, 벽마다, 바닥, 천장, 수납장 안쪽, 욕실, 기존의 흠집과 얼룩을 모두 찍으세요.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찍고 나면 바로 클라우드에 올리세요. 휴대폰은 고장 나고 잃어버리고 바꾸게 됩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방마다 최소 네 각도, 기존 손상은 근접 촬영
- 수도·전기·가스 계량기 수치도 한 장
- move-in inspection 양식이 있으면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
임대 기간 중 수리는 모두 서면 기록으로
수리 요청은 글로(이메일이나 관리 시스템) 하세요. 전화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수리 후에는 사진을 남기세요.
이 기록은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합니다. 통지 의무를 다했다는 것과, 일부 손상은 임대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 거주 주의 규정 확인하기
보증금 반환 기한, 공제 가능한 항목, 항목별 명세 제공 의무는 주마다 다르고 바뀌기도 합니다. 거주하는 주의 공식 정보가 기준입니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와 '손상'을 구분하며 전자는 대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다툼이 있을 때 현지 절차로 처리됩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해당 주의 보증금 반환 법정 기한과 공제 규칙 확인
- 퇴거 통지를 며칠 전에,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
나가는 날, 들어온 날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촬영하기
같은 각도, 같은 순서로. 두 세트를 나란히 놓으면 어떤 다툼이든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가능하면 임대인이나 관리인과 함께 최종 점검을 하고 그 자리에서 서면 확인을 받으세요.
이 글의 범위
이 글은 스스로 남길 수 있는 기록과 물어볼 질문만 설명하며, 보증금의 반환 규정이나 기한이나 공제 항목이나 분쟁 처리 절차를 진술하지 않고, 어떤 공제가 합당한지 판단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 규칙은 계약서 내용과 거주지의 공식 규정을 따르고 필요하면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핵심
입주 때 촬영, 기간 중 서면 수리 기록, 퇴거 전 주 규정 확인, 나갈 때 재촬영. 보증금은 기록으로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