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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집 구하기 절차: 집 찾기부터 열쇠 받기까지 8단계

미국에서 집을 빌리는 일은 대체로 여덟 단계입니다. 먼저 돈을 계산하고, 서류를 갖추고, 집을 찾고, 보러 가고, 신청서를 내고, 계약하고, 돈을 내고 입주한 뒤, 마지막으로 입주 첫 주를 보냅니다. 단계마다 당신이 낼 돈에 영향을 주는 주법이나 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보증금 상한은 1개월이고, 뉴욕주 신청 조회비는 최대 20달러이며, 뉴욕시에서는 2025년 6월 11일부터 집주인 측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전체 개요이고, 단계마다 본 사이트의 더 자세한 글로 이어집니다.

1단계: 입주에 낼 돈부터 계산하기

입주 당일에는 대개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내고, 신청비, 중개 수수료, 반려동물 보증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총액은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 Civil Code 1950.5(AB 12)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보증금 상한은 1개월(소규모 집주인 예외 2개월)이고, 뉴욕주는 보증금과 선납금을 합쳐 1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상한이 없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입주하는 날 얼마를 내야 하는지, 월세는 그중 한 항목일 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임차에서 나오는 여러 비용 명목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2단계: 신청 서류 준비하기

신분증, 소득이나 예금 증명, 과거 임차 기록입니다. 미국에 막 와서 SSN이나 신용 기록이 없는 것은 흔한 일이니 대체 서류를 쓰십시오.

본 사이트에는 렌트 신청 서류와 미국 신용 기록이 없을 때의 대안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SSN 없이 렌트를 신청할 때 칸을 함부로 채우거나 번호를 빌리지 말라는 글이 있습니다.

3단계: 매물 찾는 경로

흔한 경로는 대형 임대 사이트, 관리 회사 공식 사이트, 학교의 off-campus 매물, 중개인, 그리고 Facebook, Craigslist, 위챗 단체방 같은 커뮤니티입니다. FTC가 2025년 12월에 발표한 바로는, 2025년 6월까지 1년 동안의 렌트 사기 신고 중 약 절반이 Facebook의 가짜 광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확인부터 하고 연락하십시오. 본 사이트에는 렌트 사기의 경고 신호를 다룬 글이 있습니다.

4단계: 집을 볼 때 물을 것

월세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공과금은 누가 내는지, 주차, 반려동물, 수리 요청 방법, 몇 명까지 등록할 수 있는지입니다. 직접 갈 수 없다면 실시간 화상으로 보고, 상대에게 집 번지 표시와 거리를 찍어 달라고 하십시오.

본 사이트에는 집을 보는 이십 분 동안 물어야 할 것은 사실 몇 가지 부류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5단계: 신청과 신용 심사

신청서를 낼 때는 대개 조회비를 냅니다. 캘리포니아주 심사비 상한은 2026년 68.96달러(버클리시 임대위원회가 Civil Code 1950.6에 따라 공표)이고, 2025년 1월 1일부터 집주인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하거나, 임차인을 정한 뒤 7일 안에 뽑히지 않은 사람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뉴욕주 RPL 238-a는 신원·신용 조회비를 최대 20달러로 정하고 신청 처리비는 받을 수 없게 합니다.

보고서 때문에 거절당했다면 집주인은 연방 FCRA에 따라 adverse action notice를 줘야 하고, 당신은 60일 안에 보고서 회사에 보고서를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렌트 신청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어느 경우인지 먼저 묻는 법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6단계: 계약 전에 볼 조항

계약 기간, 중도 해지, 연체료, 자동 갱신, 수리 분담, 전대, 보증금 공제 조건. 이 조항들이 나중의 유연성과 비용을 정합니다. 캘리포니아주 Civil Code 1632는 주로 한국어로 집주인과 협의했고 임대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집주인이 계약 전에 한국어 번역본을 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이트에는 계약서에서 가장 비싼 몇 조항을 서명 전에 꼭 이해해야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필요하다면, 본 사이트에는 임대 보증인과 보증 회사의 차이를 다룬 글이 있습니다.

7단계: 결제와 입주

결제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집을 보기 전에는 어떤 돈도 내지 마십시오. 뉴욕시 FARE Act에 따라 2025년 6월 11일부터 집주인 측 중개인은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모든 비용을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열쇠를 받는 날 공간마다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십시오. 본 사이트에는 지금 있는 손상이 무엇이고 입주 전에 고쳐 주는지,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 다룬 글이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집세를 내는 방법의 차이는 기록이 남는가에 있다는 글이 있습니다.

8단계: 입주 첫 주

공과금과 인터넷 명의 이전, 임차인 보험, 주소 변경, 수리 요청 절차 익히기입니다. 이민 신분을 가진 사람은 USCIS 규정에 따라 이사 후 10일 안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본 사이트에는 새집에서의 첫 주에 해야 할 일곱 가지를 다룬 글이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임차인 보험이 보장하는 것과 보장하지 않는 것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신분별로 이어서 볼 글

본 사이트에는 영주권을 받고 막 입국했을 때 첫 미국 임대차 계약의 5단계를 다룬 글이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급여 명세서 없는 H-1B도 offer letter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글이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유학생 학교 밖 집 구하기 일정표를 다룬 글이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뉴욕 렌트의 FARE 중개 수수료와 보증금 규칙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자료 출처(확인일 2026-10-26)

아래는 이 글이 인용한 공식 페이지입니다. 주와 시마다 규정이 다르니 개별 사안은 현지 임대 주무 기관이나 법률 구조 단체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FTC 렌트 매물 사기: https://consumer.ftc.gov/articles/rental-listing-scams
  • FTC 임차인 신원 조회와 당신의 권리: https://consumer.ftc.gov/articles/tenant-background-checks-and-your-rights
  • FTC Data Spotlight 2025-12-22: https://ftc.gov/news-events/data-visualizations/data-spotlight/2025/12/rental-scams-hit-home-65-million-reported-losses
  •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보증금 안내(캘리포니아주 Civil Code 1950.5, AB 12): https://www.sf.gov/reports--security-deposits
  • 버클리시 임대위원회 심사비(Civil Code 1950.6): https://rentboard.berkeleyca.gov/laws-regulations/city-berkeley-ordinances-affecting-rental-properties/tenant-screening-and
  • 캘리포니아주 AB 2493 요약(Santa Barbara 시 주택국 HACSB): https://hacsb.org/wp-content/uploads/2025/02/New-Laws-for-2025.pdf
  •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2025-07-22 주거 안내(Civil Code 1632): https://oag.ca.gov/news/press-releases/amidst-increased-ice-activity-california-attorney-general-issues-alert-housing-0
  • 뉴욕주 GOL 7-108: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GOB/7-108
  • 뉴욕주 RPL 238-a: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RPP/238-A
  • 뉴욕시 DCWP FARE Act 문답: https://www.nyc.gov/site/dca/about/FAQ-Broker-Fees.page
  • USCIS 주소 변경: https://www.uscis.gov/ar-11

핵심

미국 집 구하기 8단계: 돈 계산, 서류 준비, 집 찾기, 집 보기, 신청, 조항 확인, 결제와 입주, 첫 주.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보증금 상한은 1개월이고, 캘리포니아주 심사비 상한은 2026년 68.96달러, 뉴욕주 조회비는 최대 20달러이며, 뉴욕시에서는 집주인 측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보지 않았다면 돈을 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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