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홀딩 디파짓, 뉴욕은 받을 수 없고 워싱턴은 상한 25%
Holding deposit(홀딩 디파짓)은 신청이 통과되어 집주인이 집을 잡아 두기로 했을 때 먼저 받는 돈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용도입니다. security deposit(보증금)과는 다릅니다. 보증금은 입주 뒤 집과 임대료를 담보하는 돈이고, 홀딩 디파짓은 계약 전에 집을 잡아 두는 돈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인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주마다 다릅니다. 뉴욕주는 입주 전에 최대 20달러의 조회비 말고는 어떤 비용도 받을 수 없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워싱턴주는 받을 수 있지만 첫 달 임대료의 25%가 상한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홀딩 디파짓을 따로 규정하는 주법이 없어 양쪽의 서면 약정을 따릅니다.
홀딩 디파짓이란 무엇이고 보증금과 무엇이 다른가
흔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집주인 심사를 통과하면 홀딩 디파짓을 먼저 내 달라고 하고, 그 집은 약정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계약하고 입주할 때 이 돈은 첫 달 임대료나 보증금에 충당됩니다. 낸 뒤에 마음을 바꾸면 집주인이 약정에 따라 일부나 전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신청비와도 다릅니다. 신청비는 심사에 드는 비용이고, 홀딩 디파짓은 심사를 통과한 뒤에 받는 예약금입니다. 본 사이트에는 임차에서 나오는 여러 비용 명목을 이해하는 글이 있습니다.
뉴욕주는 입주 전에 받을 수 없습니다
뉴욕주 Real Property Law 238-a(2019년 HSTPA)는 집주인이 신청 처리비를 받을 수 없고, 입주 전이나 입주 시점에 신원·신용 조회비(실제 비용과 20달러 중 적은 금액) 말고는 어떤 비용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니 뉴욕주에서 「홀딩 디파짓」이나 「good faith deposit」을 먼저 내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거절해도 됩니다.
보증금과 선납금을 합쳐 1개월 임대료를 넘을 수 없습니다(General Obligations Law 7-108). 본 사이트에는 뉴욕 렌트의 FARE 중개 수수료와 보증금 규칙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첫 달의 25%가 상한, 시애틀은 임대료나 보증금에 충당
워싱턴주 RCW 59.18.253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은 대기자 명단에 올려 준다는 이유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당신에게 내주기로 한 뒤 홀딩 디파짓을 받으려면, 돈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영수증과 함께 어떤 경우에 돌려주지 않는지를 적은 서면 설명을 줘야 합니다. 금액은 첫 달 임대료의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입주하면 이 돈은 첫 달 임대료나 보증금에 충당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기면 집주인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최대 2배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애틀시의 입주 비용 안내 페이지도 홀딩 디파짓은 첫 달 임대료나 보증금에 충당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따로 정한 주법이 없어 서면 약정을 봅니다
조사·확인 과정에서 홀딩 디파짓을 따로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국(DRE)의 2026년 임대인·임차인 안내서는 양쪽의 holding deposit agreement(홀딩 디파짓 약정)를 따른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청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액 돌려줘야 하고, 통과된 뒤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면 집주인은 실제 비용만큼 일부나 전부를 가질 수 있으며, 집주인이 잡아 두는 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내주면 최소한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홀딩 디파짓이 캘리포니아 Civil Code 1950.5의 보증금에 해당하는지는 공식적인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니 캘리포니아에서는 약정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돈을 내기 전에 물어야 할 4가지
어느 주든 홀딩 디파짓을 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약정서나 영수증에 적어 두십시오. 말로만 정한 것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잡아 두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계약하고 입주할 때 이 돈은 첫 달 임대료에 충당합니까, 보증금에 충당합니까?
- 어떤 경우에 돌려주지 않습니까? 얼마를 공제합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 잡아 두는 기간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내주면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언제까지 돌려받습니까?
거절당했거나 마음을 바꿨을 때 돌려받는 법
신청이 통과되지 않았거나 집주인이 약정을 어겼다면, 먼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환불을 요구하십시오. 약정서, 영수증, 결제 기록을 붙이고 환불 기한을 적습니다. 텍사스주 Property Code 92.351부터 92.354까지는 따로, 신청이 거절되면 application deposit(신청 예치금)을 돌려줘야 하고 서류를 낸 뒤 7일 안에 승인 통지가 없으면 거절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집을 아직 보지 못했거나 상대와 그 집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예약금부터 내라고 한다면, 문제는 절차에 있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첫 돈을 내기 전에 상대와 그 집의 관계부터 확인하라는 글이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렌트 사기의 경고 신호를 다룬 글이 있습니다.
자료 출처(확인일 2026-10-26)
아래는 이 글이 인용한 공식 페이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홀딩 디파짓은 약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있으면 법률 지원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뉴욕주 RPL 238-a: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RPP/238-A
- 뉴욕주 GOL 7-108: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GOB/7-108
- 워싱턴주 RCW 59.18.253: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59.18.253
- 시애틀시 입주 비용: https://www.seattle.gov/rentinginseattle/renters/moving-in/move-in-costs
- 캘리포니아 DRE 2026 임대인·임차인 안내서: https://www.dre.ca.gov/publications/ResourceGuidebook/2026_Landlord_Tenant_Guide.pdf
- 텍사스주 Property Code ch. 92: https://tcss.legis.texas.gov/resources/PR/htm/PR.92.htm
핵심
홀딩 디파짓은 신청이 통과된 뒤 집을 먼저 잡아 두는 돈이고, 보증금도 신청비도 아닙니다. 뉴욕주는 입주 전에 받을 수 없습니다. 워싱턴주는 첫 달의 25%가 상한이고 영수증과 서면 설명을 줘야 하며, 입주하면 임대료나 보증금에 충당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서면 약정을 따릅니다. 돈을 내기 전에 잡아 두는 기간, 충당 방식, 돌려주지 않는 조건, 집주인이 약정을 어겼을 때 돌려받는 방법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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