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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렌트: FARE 중개 수수료, 보증금 1개월, 14일 안에 반환

뉴욕시에서는 몇 가지 주법과 시 조례가 당신이 내야 할 돈을 직접 바꿉니다. FARE Act에 따라 2025년 6월 11일부터 집주인이 의뢰한 중개인은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뉴욕주법은 보증금과 선납금을 합쳐 월세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퇴거 후 14일 안에 돌려줘야 한다고 정하며, 신청할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 20달러의 신원·신용 조회비뿐입니다. 「연 소득이 월세의 40배, 보증인은 80배」는 업계 관행이지 법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집 찾기, 신청, 계약, 입주, 재계약 순서로 정리합니다.

뉴욕의 붉은 벽돌 아파트 거리. 외벽에 철제 비상계단이 있고 현관 돌계단 위에 상자가 놓여 있으며, 앞쪽 노란 택시 보닛 위에 계약서와 열쇠가 있습니다

FARE Act 이후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나

뉴욕시 Local Law 119 of 2024(FARE Act)는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의 문답에 따르면, 집주인의 대리인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매물을 올린 listing agent를 포함해 임차인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특정 중개인이나 쌍방 대리를 통해 계약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반드시 중개인을 쓰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내야 하는 비용은 하나하나 광고에 분명히 공개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이나 중개인은 항목별 서면 비용 공개서를 줘야 하고, 임차인이 거기에 서명한 뒤에 계약서에 서명하며, 집주인은 이를 3년간 보관하고 임차인에게 한 부를 줘야 합니다. 신원·신용 조회비는 여전히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이 스스로 고용한 중개인의 수수료는 임차인이 냅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중개 수수료를 냈다면 DCWP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자, 캡처, 영수증, 중개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붙이십시오.

소득 40배와 보증인 80배는 관행입니다

뉴욕에서 흔한 기준은 연 소득이 월세의 40배, 보증인의 연 소득이 월세의 80배입니다. 이것은 집주인과 관리 회사의 관행이고 배수를 정한 법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니 신청서를 내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소득이 모자라면 집주인은 흔히 보증인이나 보증 회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보증금과 선납금을 합쳐 1개월이라는 상한이 느슨해지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한 달 치 추가」나 「반년 치 월세 선납」은 뉴욕주에서 모두 상한을 넘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함께 서명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말을 꺼내기 전에 준비할 것들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신청 조회비 상한 20달러

뉴욕주 Real Property Law 238-a(2019년 HSTPA)는 집주인이 신청 처리비를 받을 수 없고, 입주 전이나 입주할 때 다른 비용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신원·신용 조회비로, 실제 비용과 20달러 중 낮은 금액입니다. 신청인이 30일 안에 받은 조회 보고서를 내면 이 비용은 면제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비용을 받기 전에 보고서 사본과 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가계약금」이나 신청비를 먼저 내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냥 거절하면 됩니다. 보고서 때문에 거절당했다면 집주인은 연방 FCRA에 따라 adverse action notice를 줘야 합니다. 본 사이트에는 렌트 신청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어느 경우인지 먼저 묻는 법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보증금 1개월, 14일 안에 반환

뉴욕주 General Obligations Law 7-108(2019년 HSTPA)은 보증금과 선납금을 합쳐 월세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보증금과 별도로 마지막 달 월세를 받을 수도 없다고 규정합니다. 6세대 이상 건물은 보증금을 뉴욕의 이자 계좌에 넣어야 하고, 집주인은 매년 1%를 관리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퇴거 전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 2주 전에서 1주 전 사이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집주인은 48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점검 후 예상 공제 목록을 줘서 임차인이 먼저 손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퇴거 후 14일 안에 집주인은 항목별 내역을 주고 잔액을 돌려줘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보증금의 어느 부분도 잡아 둘 권리를 잃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보증금 반환 기한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연체료와 비용의 상한

RPL 238-a(2)는 월세가 5일 넘게 늦어야 연체료를 받을 수 있고, 금액은 50달러와 월세의 5% 중 낮은 쪽이라고 규정합니다. FARE Act는 여기에 더해 임차인이 내야 할 모든 비용을 미리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본 사이트에는 임차에서 나오는 여러 비용 명목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받아야 할 공개 문서

뉴욕주 RPL 231-b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홍수 공개를 붙이도록 규정합니다. FEMA 홍수 구역에 있는지, 과거에 침수 피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고, 임차인이 NFIP 세입자 홍수 보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주 주택·지역재생국(HCR)의 안내는 2023년 6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봅니다. 뉴욕시 집주인은 여기에 더해 빈대 1년 이력 공개서(DHCR 양식 DBB-N)를 줘야 합니다.

1978년 이전에 지은 집은 연방 Title X §1018에 따라 계약 전에 알려진 납 성분 페인트를 공개하고 EPA 안내 책자를 줘야 합니다. 안내 책자에는 중국어 번체판 등 다른 언어판도 있습니다.

재계약과 월세 인상 통지: 30, 60, 90일

뉴욕주 RPL 226-c는 집주인이 월세를 5% 이상 올리거나 재계약하지 않으려면 거주 기간에 따라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년 미만은 30일, 1년에서 2년은 60일, 2년 이상은 90일입니다. 통지가 늦으면 원래 계약 조건이 통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rent-stabilized(임대료 안정) 아파트의 인상 폭은 Rent Guidelines Board가 정합니다. 뉴욕시장은 2026년 6월 25일 성명에서 2026–27년도에는 1년 계약과 2년 계약 모두 동결이며,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 사이에 시작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아파트가 rent-stabilized인지는 HCR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민 신분과 소득 출처

뉴욕시 Human Rights Law는 집주인이 이민 신분이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임대를 거절하거나, 다른 조건을 붙이거나, 괴롭히거나, ICE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뉴욕주법은 Section 8 같은 합법적 소득 출처를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2026년 3월 5일 주 항소법원 제3부는 People v Commons West 사건에서 그중 「Section 8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부분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상소 중이고 2026년 10월 21일 기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거 바우처를 거부당했다면 뉴욕시 인권위원회나 주 법무장관에 확인하십시오.

자료 출처(확인일 2026-10-22)

아래는 이 글이 인용한 공식 페이지입니다. rent-stabilized 아파트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HCR, DCWP, 법률 구조 단체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뉴욕시 DCWP FARE Act 문답: https://www.nyc.gov/site/dca/about/FAQ-Broker-Fees.page
  • 뉴욕주 GOL 7-108: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GOB/7-108
  • 뉴욕주 RPL 238-a: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RPP/238-A
  • 뉴욕주 RPL 226-c: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RPP/226-C
  • 뉴욕주 RPL 231-b: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RPP/231-B
  • 뉴욕주 법무장관 임차인 권리 안내서: https://ag.ny.gov/publications/residential-tenants-rights-guide
  • 뉴욕시장 2026-06-25 RGB 성명: https://www.nyc.gov/mayors-office/news/2026/06/mayor-mamdani-s-statement-on-the-rent-guidelines-board-s-final-v
  • HCR 임대차 계약: https://hcr.ny.gov/leases
  • 뉴욕시 HPD 빈대: https://www.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bedbugs.page
  • 뉴욕시 인권위원회 이민 신분 보호: https://www.nyc.gov/site/cchr/law/protections-based-on-immigration-status-and-national-origin-en.page
  • 뉴욕주 법무장관 Commons West 사건 성명: https://ag.ny.gov/press-release/2026/attorney-general-james-releases-statement-ruling-housing-discrimination-lawsuit
  • EPA 납 성분 페인트 공개: https://epa.gov/lead/lead-based-paint-disclosure-rule-section-1018-title-x

핵심

뉴욕시 FARE Act(2025-06-11) 이후 집주인 측 중개인은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모든 비용을 먼저 공개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선납금은 합쳐 1개월, 14일 안에 반환합니다. 신청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 20달러의 조회비뿐입니다. 소득 40배는 관행이지 법이 아닙니다. 월세를 5% 이상 올리려면 30/60/9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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