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임대료 인상 상한, 2026년 로스앤젤레스 8.7%, 샌프란시스코 8.8%
캘리포니아에서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 사이에 시작되는 임대료 인상의 AB 1482(Tenant Protection Act) 상한은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 8.7%,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8.8%, 샌디에이고 8.2%, Riverside와 San Bernardino 8.1%, 그 밖의 카운티 8.6%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이 발표한 숫자이고, 계산법은 5%에 그 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더한 값, 최대 10%이며, 매년 8월 1일에 갱신됩니다. 지은 지 15년이 안 된 집과 서면 면제 통지를 붙인 개인 소유 단독주택이나 condo에는 적용되지 않고, 시에 더 엄격한 임대료 규제가 있으면 시의 규정을 따릅니다.
2026–27년도 지역별 상한
주 법무장관이 발표한 상한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 사이에 효력이 생기는 임대료 인상에 적용됩니다. 괄호 안은 전년도(2025-08-01부터 2026-07-31까지)의 숫자입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로스앤젤레스 지역(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8.7%(전년도 8%).
- 샌프란시스코 지역(Alameda, Contra Costa, Marin, San Francisco, San Mateo 카운티): 8.8%(전년도 6.3%).
- 샌디에이고 지역(San Diego 카운티): 8.2%(전년도 8.8%).
- Riverside 지역(Riverside, San Bernardino 카운티): 8.1%(전년도 7.5%).
- 그 밖의 카운티: 8.6%(전년도 7.7%).
상한 계산법, 5%에 CPI를 더하고 최대 10%
AB 1482(Civil Code 1947.12)는 12개월마다 인상 폭이 5%에 그 지역 CPI 상승률을 더한 값과 10% 중 낮은 쪽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12개월 안에 최대 2번까지 올릴 수 있고, 두 번을 합쳐도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 법무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Riverside,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네 지역은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지역별 4월 CPI(4월 자료가 없으면 3월)를 쓰고, 그 밖의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노사관계국의 4월 캘리포니아 CPI를 씁니다. 월세 3,000달러, 로스앤젤레스 지역 8.7%를 예로 들면, 다음 인상 뒤 최대 3,261달러입니다.
상한이 계산하는 것은 같은 임차인이 계속 살 때의 인상 폭입니다.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적용됩니까?
주 법무장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상한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임대 주택에 적용되고, 회사가 소유한 단독주택과 condo, 이동주택 단지 관리자에게서 빌린 이동주택, Section 8 주거 바우처 임차인이 빌린 집도 포함됩니다. 아래 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지은 지 15년이 안 된 집: 해마다 기준이 이동합니다. 계약 전에 준공 연도를 묻거나 집의 certificate of occupancy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이나 condo: 소유자가 REIT, 회사, 회사가 구성원인 LLC가 아니고, 계약서에 서면 면제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2020년 7월 1일 이후 계약에는 적어야 합니다). 같은 지번에 따로 팔 수 없는 부속 세대가 있으면 이 면제를 쓸 수 없습니다.
시에 임대료 규제가 있으면 시의 규정이 우선
샌프란시스코 렌트 위원회는 주법이 지역의 임차인 보호를 없애거나 대신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시의 임대료 규제를 받는 세대는 시의 상한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시 임대료 조례는 1979년 6월 13일 이전 건물에 적용되고,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의 연간 인상 폭은 1.6%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 RSO의 2026–27년도 인상 폭은 3%입니다.
주 법무장관은 또, 캘리포니아의 지역 임대료 규제는 주법상 1995년 2월 1일 이후 사용 허가를 받은 건물에 적용할 수 없고 대부분의 단독주택과 condo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립니다. 이런 집도 지은 지 15년이 넘었다면 AB 148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로스앤젤레스 렌트, RSO 인상 폭 2026년 3%와 확인하는 법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인상 통지는 30일 또는 90일
AB 1482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주 법무장관의 임차인 권리 안내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효력이 생기기 최소 30일 전에 정식 서면 통지를 줘야 하고, 전화, 문자, 이메일은 통지가 아닙니다. 인상 폭이 10%를 넘으면 최소 9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본 사이트에는 재계약 시기의 인상 통지와 나의 일정표를 다룬 글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내보낼 수 있습니다
AB 1482는 just cause(정당한 사유) 퇴거 보호도 규정합니다. 모든 임차인이 12개월을 살았거나 임차인 중 최소 한 명이 24개월을 산 뒤부터 적용되고, 지은 지 15년이 안 된 집에는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법무장관 안내문이 드는 정당한 사유는 임대료 미납, 계약의 중요 조항 위반, 생활 방해나 손상, 집 안에서의 범죄, 적법한 출입 거부, 기존 계약과 비슷한 조건의 새 계약 서명 거부, 그리고 소유자의 임대 시장 철수, 소유자 본인 거주, 철거나 대규모 개조입니다.
소유자 본인 거주나 개조 같은 무과실 사유라면 집주인은 이주 지원금을 줘야 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지역 법률 지원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상한을 넘는 인상 통지를 받았을 때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집의 준공 연도, 소유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계약서에 면제 통지가 있는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AB 1482가 적용된다고 확인되면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답하면서 주 법무장관이 발표한 상한을 붙여 고쳐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고치지 않으면 LawHelpCA에서 거주하는 카운티의 법률 지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바인과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본 사이트에는 어바인 렌트는 관리 회사와 개인 집주인의 보증금·임대료 인상 규칙이 다르다는 글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 임대료 인상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8.7%는 매년 반드시 오르는 폭입니까? 8.7%는 상한이고, 집주인은 그보다 적게 올리거나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상 통지가 7월에 왔고 8월에 효력이 생기면 어느 해의 상한을 씁니까? 인상의 효력이 생기는 날짜를 봅니다. 2026년 8월 1일 이후에 효력이 생기면 2026–27년도 상한을 씁니다.
- 계약서에 1년 뒤 12% 인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유효합니까? AB 1482가 적용되는 집이라면 12개월 안의 인상 폭이 그해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적용 여부는 준공 연도와 소유자 신분부터 확인하십시오.
- AB 1482는 언제 끝납니까? 주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2030년 1월 1일에 효력이 끝납니다.
자료 출처(확인일 2026-10-27)
아래는 이 글이 인용한 공식 페이지입니다. 상한은 매년 8월 1일에 갱신됩니다. 개별 사안은 지역 렌트 담당 기관이나 법률 지원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Rent Caps(지역별 상한): https://oag.ca.gov/rentcaps
- 샌프란시스코 렌트 위원회 AB 1482 설명: https://www.sf.gov/information/california-tenant-protection-act-2019-ab-1482
- 샌프란시스코 렌트 위원회 현행 인상 폭: https://www.sf.gov/reports--current-rates-including-rent-increase-relocation-sec-deposit
-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임차인 권리 번체 중국어 안내문: https://oag.ca.gov/system/files/media/Know-Your-Rights-Tenants-Traditional-Chinese.pdf
- LawHelpCA 법률 지원 찾기: https://www.lawhelpca.org/
핵심
캘리포니아 AB 1482의 임대료 인상 상한은 5%에 지역 CPI를 더한 값, 최대 10%이고 매년 8월 1일에 갱신됩니다. 2026–27년도는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 8.7%,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8.8%, 샌디에이고 8.2%, Riverside 8.1%, 그 밖의 카운티 8.6%입니다. 지은 지 15년이 안 된 집과 서면 면제 통지를 붙인 개인 소유 단독주택이나 condo에는 적용되지 않고, 시의 임대료 규제가 더 엄격하면 시의 규정을 따릅니다. 인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10% 이내는 30일, 넘으면 90일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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