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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개 수수료 새 법 FARE Act: 의뢰한 쪽이 냅니다

뉴욕시의 FARE Act(Local Law 119 of 2024)는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집주인이 의뢰한 중개인은 임차인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고, 집주인은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고용한 중개인의 수수료만 당신이 냅니다. 내야 하는 모든 비용은 광고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하고, 계약 전에는 항목별 서면 공개서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을 냈다면 311에 전화해 「Broker Fees」라고 말하거나 nyc.gov/consumers에서 신고하십시오.

2025년 6월 11일부터의 규정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의 문답과 공식 안내 책자에 따르면 FARE Act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집주인의 대리인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매물을 올린 listing agent를 포함해 임차인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기면 집주인도 책임을 집니다
  • 누구도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중개인의 비용을 내라고 요구할 수 없고,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특정 중개인이나 쌍방 대리를 통해 계약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매물 광고에는 임차인이 내야 할 모든 비용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계약 전에 집주인이나 대리인은 항목마다 설명을 붙인 서면 비용 공개서를 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기에 서명한 뒤에 계약서에 서명하며, 집주인은 3년간 보관하고 임차인에게 사본을 줘야 합니다

의뢰한 쪽이 냅니다

판단 기준은 그 중개인을 누가 고용했느냐입니다. 사이트에서 매물을 보고 연락한 중개인이 집주인 쪽이라면 당신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따로 중개인을 고용해 집을 찾고 조건을 협상하게 했다면 그 중개인의 수수료는 당신이 내며, 이것은 FARE Act가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신원·신용 조회비는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Real Property Law 238-a(2019년 HSTPA)는 이 비용을 최대 20달러로 정하고, 입주 전에 신청 처리비나 다른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따로 규정합니다.

모든 비용은 미리 서면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에는 두 시점이 있습니다. 광고를 볼 때 이미 내야 할 모든 비용이 보여야 하고, 계약 전에는 항목별 서면 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비용은 계약 전에 분명히 물어 두십시오.

목록을 받으면 항목마다 대조하십시오. 누가 받는지, 왜 받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본 사이트에는 임차에서 나오는 여러 비용 명목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이름만 바꿔 받는 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FARE Act가 규율하는 것은 집주인의 대리인이 임차인에게 비용을 받는 행위이고, 명목은 보지 않습니다. 집주인 측 중개인이 중개 수수료를 행정비, 서비스비, 집 보기 비용으로 바꿔 부르더라도, 핵심은 여전히 그 돈을 집주인이 의뢰한 중개인이 당신에게 받느냐입니다.

게다가 뉴욕주 RPL 238-a는 원래부터 입주 전에 최대 20달러의 조회비 말고는 다른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가계약금」이나 「신청비」 같은 명목은 뉴욕주에서 그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상대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 중개인은 누가 의뢰했습니까? 이 비용은 서면 공개서의 어느 항목에 적혀 있습니까?

위반 시 벌금

DCWP의 벌칙 규칙(6 RCNY §6-89, 2025년 7월 10일부터)은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계산하고, 조항마다 따로 셉니다. 「두 번째」는 2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것을 뜻하며, 위법하게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위법하게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임차인에게 중개인을 쓰라고 요구한 경우: 첫 번째 750달러(궐석 판결 1,000달러), 두 번째 1,800달러(궐석 2,000달러), 세 번째부터 2,000달러
  • 광고에 비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항목별 서면 공개서를 주지 않은 경우: 첫 번째 375달러(궐석 500달러), 두 번째 900달러(궐석 1,000달러), 세 번째부터 1,000달러

공식 다국어 안내 책자와 신고 경로

DCWP의 「Renter Rights Regarding Broker Fees」 안내 책자(2025년 9월판)는 11개 언어로 나와 있고 중국어(간체)도 들어 있습니다. 신고는 nyc.gov/consumers에서 하거나 311에 전화해 「Broker Fees」라고 말하면 되고, 뉴욕시 밖에서는 212-639-9675로 겁니다. 안내 책자는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임차인이 민사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도 밝힙니다.

신고할 때는 증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문자, 캡처, 영수증, 중개인의 이름과 연락처입니다. 본 사이트에는 뉴욕 렌트의 FARE 중개 수수료와 보증금 규칙을 다룬 글이 있고, 보증금 1개월 상한과 14일 안 반환도 그 글에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도 비슷한 새 제도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G.L. c.112 §87DDD½(St. 2025 c.9 §43)는 2025년 8월 1일부터 처음 중개인을 의뢰하고 계약한 쪽이 중개 수수료를 내도록 정했습니다. 보스턴시 주거안정국에 이 규정을 설명하는 중국어 번체 전단이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아직 렌트 중개 수수료만을 다루는 법규를 찾지 못했으니, 계약서와 현지 규정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자료 출처(확인일 2026-10-26)

아래는 이 글이 인용한 공식 페이지입니다. 2025년 6월 11일 이전에 성립한 계약상 의무에 적용되는지는 DCWP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적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DCWP나 법률 구조 단체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뉴욕시 DCWP FARE Act 문답: https://www.nyc.gov/site/dca/about/FAQ-Broker-Fees.page
  • DCWP 중개 수수료 권리 안내 책자(11개 언어, 2025-09): https://www.nyc.gov/assets/dca/downloads/pdf/about/FARE-Act-Brochure-11-Languages.pdf
  • DCWP 중개 수수료 벌칙 규칙: https://rules.cityofnewyork.us/wp-content/uploads/2025/06/DCWP-NOA-Penalties-for-Broker-Fees.pdf
  • 뉴욕주 RPL 238-a: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RPP/238-A
  • 매사추세츠주 G.L. c.112 §87DDD½: https://malegislature.gov/Laws/GeneralLaws/PartI/TitleXVI/Chapter112/Section87ddd%201~2
  • 보스턴시 중개 수수료 전단(중국어 번체): https://www.boston.gov/sites/default/files/file/2025/08/BrokersFees_flyer_multilingual_TradChinese.pdf

핵심

뉴욕시 FARE Act(2025-06-11): 집주인이 의뢰한 중개인은 임차인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고, 당신이 직접 고용한 중개인만 당신이 냅니다. 광고에는 모든 비용을 적어야 하고, 계약 전에 항목별 서면 공개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법하게 받으면 첫 번째부터 벌금 750달러 이상입니다. 신고는 311에 전화해 Broker Fees라고 말하거나 nyc.gov/consumers에서 하십시오. 매사추세츠주도 2025-08-01부터 의뢰한 쪽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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