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이민 신분을 물어도 되나, 캘리포니아는 법으로 금지, 뉴욕시는 제시 요구 금지
캘리포니아에서 집주인은 임차인이나 신청인의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이민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없고, 예외는 극히 드뭅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의 2025년 7월 경고문은 집주인이 이민 당국에 임차인의 신분을 알리면 법원이 월세의 6배에서 12배를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의 이민자 임차인 안내서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이 집주인의 괴롭힘과 위협 없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명문 규정이 없는 다른 주에서도 연방 공정주거법은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신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이 2025년 7월 22일 발표한 주거 경고문은 아래 보호를 정리했습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묻기 금지: 개인 집주인은 임차인이나 신청인의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없습니다(Civil Code 1940.3).
- 알리기 금지: 집주인은 법 집행 기관에 이민 신분을 알리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괴롭히거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1940.3, 1942.5).
- 알렸을 때의 배상: 집주인이 이민 당국에 임차인의 신분을 알리면 법원은 집주인에게 월세의 6배에서 12배의 법정 배상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1940.35).
- 위협 금지: 집주인은 이민 신분을 알리겠다고 위협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1940.2).
- 읽을 수 있는 서류: Civil Code 1632에 따라 특정 언어로 된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이 서면 번역본을 줘야 합니다.
뉴욕시는 일반적으로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의 이민자 임차인 안내서에 따르면, 뉴욕시 인권법(Administrative Code §8-107(5))은 실제 또는 그렇게 여겨지는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를 거절하거나,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퇴거시키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힐 수 없습니다. 뉴욕시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이민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예외는 극히 드뭅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 페이지는 따로, 이민 신분이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거나, 더 나쁜 조건을 주거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부르겠다고 임차인을 겁주는 것이 모두 위법이라고 밝힙니다.
뉴욕주는 신분과 상관없이 보호합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안내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계약이 있는 임차인을 집주인이 이민 신분을 이유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퇴거는 법원 명령으로만 할 수 있고, 집행하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보안관이나 집행관입니다.
- 집주인이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치우거나, 수도·전기·난방을 끊어 내보내려는 것은 모두 위법입니다.
- 주 인권법은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적의 이민자에게만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집주인은 당신이 신고하거나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수 없습니다(RPL 223-b).
다른 주는 연방법이 출신 국가를 보호합니다
연방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은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national origin), 가족 상황,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미국 법무부 설명에 나오는 범주에는 이민 신분이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드는 출신 국가 차별의 예는 특정 국적의 이민자에게만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에 캘리포니아나 뉴욕시 같은 명문 규정이 없다면 주의 공정 주거 기관이나 지역 법률 지원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신분을 물으면 어떻게 답하나
집주인이 심사에 필요한 것은 신원 확인, 소득, 신용입니다. 이민 신분을 물으면 여권, 채용 제안서, 은행 계좌 내역서처럼 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내고 신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Civil Code 1940.3이 묻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중하게 짚을 수 있습니다.
SSN이 없을 때는 칸을 함부로 채우거나 남의 번호를 빌리지 마십시오. 본 사이트에는 SSN 없이도 렌트를 신청할 수 있으니 칸을 함부로 채우거나 번호를 빌리지 말라는 글이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ITIN으로 집을 빌릴 수 있는지, 미네소타는 법으로 보장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물었는지 날짜, 경로, 그대로의 말을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신고할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위협이나 괴롭힘을 당하면 찾을 경로
공식 기관이 안내하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주거 신고 housing@doj.ca.gov 또는 oag.ca.gov/report. 무료 법률 지원은 LawHelpCA에서 찾으십시오.
- 뉴욕주: 신미국인 사무소 이민 핫라인 (800) 566-7636이 변호사 연결을 도와줍니다. 주 법무장관의 임차인 괴롭힘 온라인 신고가 있고, 주거 차별은 주 인권국 (888) 392-3644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뉴욕시: 311이나 (212) 416-0197로 전화해 시 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십시오.
-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수리 요청과 시청 점검 절차를 따로 밟으십시오. 본 사이트에는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을 때 서면으로 수리를 요청하고 증거를 남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민 신분과 렌트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집주인이 여권이나 비자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없고, 뉴욕시는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를 받으면 먼저 용도를 묻고 기록해 두십시오.
- 저는 F-1이나 H-1B인데 집주인이 영주권자나 시민에게만 임대한다고 합니다. 합법입니까? 캘리포니아와 뉴욕시에서는 이민 신분으로 거르는 이런 방식이 제한되므로 위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는 주의 공정 주거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집주인이 이민 당국을 부르겠다고 위협하면 어떻게 합니까? 캘리포니아와 뉴욕시 모두 위법입니다. 시간과 그대로의 말을 적어 두고 주 법무장관이나 뉴욕주 이민 핫라인에 연락하십시오.
- 신고하면 제 신분에 영향이 있습니까? 뉴욕주 법무장관 안내서는 모든 임차인이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임차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집주인은 신고를 이유로 보복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신분 자체에 관한 문제는 이민 변호사와 따로 상담하십시오.
자료 출처(확인일 2026-10-27)
아래는 이 글이 인용한 공식 페이지입니다. 주마다 규정이 다르니, 개별 사안은 지역 법률 지원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률이나 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주거 경고문(2025-07-22): https://oag.ca.gov/news/press-releases/amidst-increased-ice-activity-california-attorney-general-issues-alert-housing-0
- 뉴욕주 법무장관 이민자 임차인 권리(간체 중국어판): https://ag.ny.gov/sites/default/files/immigranttenantrights-chinese.pdf
- 뉴욕시 인권위원회 이민 신분과 출신 국가 보호: https://www.nyc.gov/site/cchr/law/protections-based-on-immigration-status-and-national-origin-en.page
- 미국 법무부 Fair Housing Act: https://www.justice.gov/crt/fair-housing-act-1
- LawHelpCA: https://www.lawhelpca.org/
핵심
캘리포니아 집주인은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없고, 이민 당국에 알리면 월세의 6배에서 12배를 배상할 수 있으며, 신분을 빌미로 위협해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뉴욕시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이민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없고, 뉴욕주는 신분과 상관없이 괴롭힘과 임의 퇴거를 금지합니다. 다른 주에는 연방 공정주거법의 출신 국가 보호가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내고, 위협을 받으면 기록해 두고 주 법무장관이나 핫라인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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