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신청비 상한, 캘리포니아 68.96달러, 뉴욕 20달러
신청비가 얼마인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주마다 규정이 크게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Civil Code 1950.6에 따라 상한이 있고, 버클리시 렌트 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상한은 68.96달러입니다. 또 2025년 1월 1일부터 집주인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하거나, 임차인을 정한 뒤 7일 안에 떨어진 사람에게 심사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뉴욕주는 신청 처리비를 받을 수 없고, 신원·신용 조회비는 최대 20달러입니다. 텍사스는 금액 상한이 없지만 집주인이 서면 심사 기준을 줘야 하고, 서류를 낸 뒤 7일 안에 승인 통지가 없으면 거절로 봅니다. 신청비와 홀딩 디파짓(holding deposit)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아래에 주별로 정리합니다.
신청비와 홀딩 디파짓은 다릅니다
신청비(application fee 또는 screening fee)는 신청서를 낼 때 내는 심사 비용으로, 신용·신원 조회 보고서를 뽑는 데 씁니다. 홀딩 디파짓은 심사를 통과한 뒤 집을 먼저 잡아 두는 돈으로, 입주할 때 임대료나 보증금에 충당합니다. 둘은 돌려받는 규칙이 다릅니다. 본 사이트에는 렌트 홀딩 디파짓은 뉴욕에서는 받을 수 없고 워싱턴은 상한이 25%라는 글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2026년 상한 68.96달러와 AB 2493 환불
캘리포니아 Civil Code 1950.6은 심사비를 30달러 기준으로 정하고 CPI에 따라 조정하게 합니다. 버클리시 렌트 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상한은 68.96달러입니다. 빈집이 없을 때는 심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AB 2493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심사비를 받는 집주인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첫째, 접수 순서대로 심사해 처음 나온 자격 있는 신청인을 받고, 실제로 심사한 신청에만 비용을 받는 방식입니다. 둘째, 임차인을 정한 뒤 7일 안에 떨어진 신청인 모두에게 거절 이유와 상관없이 심사비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뉴욕주는 최대 20달러
뉴욕주 Real Property Law 238-a(2019년 HSTPA)는 집주인이 신청 처리비를 받을 수 없고, 신원·신용 조회비는 실제 비용과 2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인이 30일 안에 받은 조회 보고서를 내면 이 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비용을 받기 전에 보고서 사본과 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뉴욕시에는 따로 FARE Act가 있어, 2025년 6월 11일부터 집주인이 의뢰한 중개인은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원·신용 조회비는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뉴욕 중개 수수료 새 법 FARE Act, 의뢰한 사람이 낸다는 글이 있습니다.
텍사스는 7일 동안 통지가 없으면 거절로 봅니다
텍사스주 Property Code 92.351부터 92.354까지는 신청비 금액 상한을 두지 않지만, 이렇게 규정합니다. 집주인은 서면 심사 기준을 줘야 하고, 주지 않은 채 신청을 거절하면 신청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서류를 낸 뒤 7일 안에 승인 통지가 없으면 거절로 봅니다. 거절되면 application deposit(신청 예치금)을 돌려줘야 하고, 악의로 돌려주지 않으면 100달러에 3배를 더한 금액을 물어야 합니다.
워싱턴주와 시애틀은 심사 기준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워싱턴주 RCW 59.18.257은, 집주인이 어떤 자료를 조회하는지, 어떤 조건이면 거절될 수 있는지, 재사용 가능한 심사 보고서를 받는지를 미리 서면이나 게시로 알린 뒤에만 심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금액은 그 지역 심사 서비스의 일반 시세를 넘을 수 없고, 거절할 때는 서면 adverse action notice(불리한 조치 통지)를 주고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시애틀시(SMC 7.24)는 심사비와 청소비를 합쳐 월세의 10%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일리노이주는 재사용 가능한 심사 보고서
일리노이주 765 ILCS 705/17(HB 3062, 2023년 6월 6일)은 집주인이 신청인이 30일 안에 받은 reusable screening report(재사용 가능한 심사 보고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받기로 하면 심사비를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집주인이 받아 주는지 먼저 물으십시오.
매사추세츠주와 플로리다주
매사추세츠주 G.L. c.186 §15B(1)(b)는 임대 시작 시점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첫 달 임대료, 마지막 달 임대료, 보증금(1개월 이하), 자물쇠 교체 비용이고, 신청비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플로리다주는 §83.425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주법이 신청비를 일괄 관할하므로 지방 정부가 따로 규정을 둘 수 없고, 주법 자체에도 상한이 없습니다.
돈을 내기 전에 물어야 할 질문
여러 곳에 동시에 신청한다면 곳마다 얼마를 냈는지, 언제 통지가 오는지, 떨어지면 어떻게 돌려받는지 적어 두십시오. 보고서를 근거로 거절되면 집주인은 연방 FCRA에 따라 adverse action notice를 줘야 합니다. 본 사이트에는 렌트 신청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어느 경우인지부터 물으라는 글이 있습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이 돈은 신청비입니까, 조회비입니까, 홀딩 디파짓입니까? 금액은 얼마입니까?
- 심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서면으로 있습니까?
- 떨어지면 돌려받습니까? 언제까지 돌려받습니까?
- 제가 직접 준비한 심사 보고서를 받아 주십니까?
자료 출처(확인일 2026-10-26)
아래는 이 글이 인용한 공식 페이지입니다. 시에 따라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지역 렌트 담당 기관이나 법률 지원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버클리시 렌트 위원회 심사비(캘리포니아 Civil Code 1950.6): https://rentboard.berkeleyca.gov/laws-regulations/city-berkeley-ordinances-affecting-rental-properties/tenant-screening-and
- 캘리포니아 AB 2493 요약(산타바버라시 주택청 HACSB): https://hacsb.org/wp-content/uploads/2025/02/New-Laws-for-2025.pdf
- 뉴욕주 RPL 238-a: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RPP/238-A
- 텍사스주 Property Code ch. 92: https://tcss.legis.texas.gov/resources/PR/htm/PR.92.htm
- 워싱턴주 RCW 59.18.257: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59.18.257
- 시애틀시 입주 비용: https://www.seattle.gov/rentinginseattle/renters/moving-in/move-in-costs
- 일리노이주 HB 3062: https://www.ilga.gov/ftp/legislation/103/BillStatus/HTML/10300HB3062.html
- 매사추세츠주 G.L. c.186 §15B: https://malegislature.gov/Laws/GeneralLaws/PartII/TitleI/Chapter186/Section15B
- 플로리다주 §83.425: https://www.flsenate.gov/Laws/Statutes/2025/83.425
핵심
캘리포니아의 심사비 상한은 2026년 68.96달러이고, 2025-01-01부터 접수 순서대로 심사하거나 임차인을 정한 뒤 7일 안에 환불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신청 처리비를 받을 수 없고 조회비는 최대 20달러입니다. 텍사스는 서면 심사 기준을 줘야 하고 7일 동안 통지가 없으면 거절로 봅니다. 워싱턴주는 기준을 먼저 알려야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재사용 가능한 보고서를 받으면 심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과 함께 쓰는 도구
집을 볼 때 하나씩 물어보십시오
신청비, 심사 기준, 환불 방식을 다른 집 보기 질문과 함께 출력하십시오. 무료입니다.
집 보기 질문 목록 →입주에 얼마가 드는지 먼저 계산하기
신청비, 보증금, 첫 달 임대료를 함께 계산해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봅니다. 무료입니다.
렌트 예산 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