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고 막 입국했다면: 첫 미국 임대차 계약 5단계
이민 비자로 입국한 뒤 영주권 카드와 SSN 카드가 우편으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당신은 대개 미국의 직장도, 소득도, 신용 기록도 아직 없습니다. 첫 임대차 계약은 다섯 단계로 마칠 수 있습니다. 단기 숙소로 공백기를 버티고, 여권과 이민 서류로 신청하고, 예금이나 지원 증명으로 미국 소득을 대신하고, 보증금 상한이 있는 주에서 보증인과 선납의 제한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입주 후 10일 안에 USCIS에 주소를 갱신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여기에 더해 집주인이 이민 신분을 묻지 못하게 합니다.

1단계: 입국부터 SSN까지의 공백 넘기기
영주권 카드와 SSN 카드가 오기 전에는 대개 친척이나 지인 집, 또는 단기 숙소에서 지냅니다. 배송 주소를 어떻게 적는지, 언제쯤 오는지는 USCIS와 SSA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단기 숙소에 있는 동안 장기 계약에 쓸 서류를 준비하고, 집을 보기도 전에 서둘러 돈을 내지 마십시오.
단기 숙소에도 사기 예방 규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보지 않았으면 돈을 내지 않고, 결제는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영수증을 남겨야 합니다. 본 사이트에는 렌트 사기의 경고 신호를 다룬 글이 있습니다.
2단계: 여권과 이민 서류로 신청하기
SSN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신청서의 SSN 칸을 함부로 채우지 말고, 대체 서류로 낼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신원은 여권과 입국 도장이 찍힌 이민 비자로 보여 주고, 영주권 카드는 도착한 뒤에 추가로 내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Civil Code 1940.3은 집주인이 임차인이나 신청인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의 2025년 7월 22일 안내는 집주인이 이민 신분을 폭로하겠다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입니다. 뉴욕시 Human Rights Law는 집주인이 이민 신분이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임대를 거절하거나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사이트에는 SSN 없이 렌트를 신청할 때 칸을 함부로 채우거나 번호를 빌리지 말라는 글이 있습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여권과 이민 비자(입국 도장이 찍힌 면)
- 영주권 카드(도착한 뒤)
- SSN 카드(도착한 뒤. 그 전에는 신청 중이라고 적기)
- 현재 연락 주소와 미국 휴대폰 번호
3단계: 미국 소득이 없을 때의 재정 증명
막 입국해 아직 일자리가 없다면 예금과 지원 증명으로 월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보여 주십시오. 은행 거래 내역서(미국 또는 해외 계좌), 일자리의 offer letter(있다면), 가족의 지원 확인서 모두 됩니다. 해외 계좌는 영문판을 붙이거나 달러로 환산한 대조표를 직접 만들어 환산 날짜를 적으십시오.
「소득이 월세의 3배」는 집주인의 관행이지 법이 아닙니다. 예금이 1년 치 월세를 넘는다면 소득 대신 예금을 받아 주는지 집주인에게 바로 물어보십시오. 본 사이트에는 렌트 신청에 무엇을 준비하는지, 신분별로 필요한 서류까지 다룬 글이 있습니다.
4단계: 보증인과 선납 월세, 주법 상한부터 확인
미국 신용이 없으면 집주인은 흔히 보증인, 추가 보증금, 몇 달치 월세 선납을 요구합니다. 보증금 상한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조건이 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Civil Code 1950.5(AB 12)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보증금 상한은 월세 1개월(소규모 집주인 예외 2개월)이고, 입주 전에 미리 받는 돈은 이름이 무엇이든 보증금으로 칩니다. 뉴욕주 General Obligations Law 7-108(2019년 HSTPA)은 보증금과 선납금을 합쳐 월세 1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주법에는 보증금 상한이 없고 계약을 따릅니다. 본 사이트에는 함께 서명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말을 꺼내기 전에 준비할 것들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5단계: 입주 후 10일 안에 주소 갱신하기
USCIS 규정에 따라 미국에 있는 외국인은 이사한 뒤 10일 안에 USCIS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USCIS 온라인 계정으로 신고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종이 AR-11 양식을 대신합니다. 영주권 카드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사했다면 옛 주소로 가지 않도록 더 서둘러 갱신하십시오.
은행, 운전면허, SSA의 주소도 함께 바꾸십시오. 본 사이트에는 새집에서의 첫 주에 해야 할 일곱 가지를 다룬 글이 있습니다.
ITIN과 SSN은 다릅니다
영주권자는 SS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TIN은 SSN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세금 신고가 필요할 때 쓰는 번호입니다. IRS는 ITIN이 연방 세금 신고에만 쓰이고, 이민 신분을 부여하거나 바꾸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라고 밝힙니다. 영주권자가 신청하는 것은 SSN이고, 집을 빌릴 때 ITIN은 쓸 일이 없습니다.
자료 출처(확인일 2026-10-22)
아래는 이 글이 인용한 공식 페이지입니다. 이민 신분과 서류 문제는 USCIS와 SSA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임대 관련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구조 단체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USCIS 주소 변경: https://www.uscis.gov/ar-11
- IRS ITIN 안내: https://www.irs.gov/tin/itin/individual-taxpayer-identification-number-itin
-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2025-07-22 주거 안내(Civil Code 1940.3): https://oag.ca.gov/news/press-releases/amidst-increased-ice-activity-california-attorney-general-issues-alert-housing-0
- 뉴욕시 인권위원회 이민 신분 보호: https://www.nyc.gov/site/cchr/law/protections-based-on-immigration-status-and-national-origin-en.page
-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보증금 안내(캘리포니아주 Civil Code 1950.5, AB 12): https://www.sf.gov/reports--security-deposits
- 뉴욕주 GOL 7-108: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GOB/7-108
핵심
영주권 카드와 SSN 카드가 오기 전에는 단기 숙소에 머물고, 여권과 이민 비자로 신청하며, SSN 칸은 함부로 채우지 마십시오. 예금이나 지원 증명으로 미국 소득을 대신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보증금과 선납을 합쳐 1개월이 상한입니다. 입주 후 10일 안에 USCIS 온라인으로 주소를 갱신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집주인은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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